“무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허용해야”
“무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허용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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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연구원 미디어 워크숍
유전자재조합 식품(GMO) 표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GMO표시제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의 미디어 워크숍이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주최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GMO는 오랜 기간 안전성 검증을 더 거처야 하는 식품임은 분명하지만, GMO 생산국이 늘면서 무유전자재조합 식품원료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통합적인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표시제를 확대하되 정책 효용성을 높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GMO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표시를 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무유전자재조합식품(Non-GMO) 표시를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MO표시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쪽은 소비자 편이고, 그렇지 않은 쪽은 기업 편이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잘못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 유전자조작 등 다양하게 불리는 GMO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고 GMO농산물에 대한 유통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해영 경희대 생명공학원 교수는 ‘각국의 GMO 표시제 검토 및 비교’란 발표를 통해 각국의 GMO표시제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정립,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GMO 표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50여 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에 유전자재조합 DNA와 외래단백질의 성분과 용량을 확인하는 과학적 검증과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생산국 정부 인정 증명서’로 확인하는 사회적 검증 등 두 가지 검증방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GMO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부터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등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 식용으로 승인된 GMO품목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에는 의무적으로 GMO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GMO농산물을 주요 원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이라도 함량 상위 5순위 이내 GMO원료만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의 GMO원료나 최종제품에 유전자 재조합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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