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적조피해 특별교부세 15억 지원
경남 적조피해 특별교부세 15억 지원
  • 김응삼/허평세
  • 승인 201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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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관 “피해 최소화 역량 집중” 당부
정부가 경남·경북·전남 등 적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긴급지원했다.

안전행정부는 15일 적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가 방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남에 15억원, 경북에 2억5000만원, 전남에 2억5000만원 등 모두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와 방류 등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아울러 올해 을지훈련시 이들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방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산 관련 부서는 훈련을 면제토록 했다.

앞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13·14일 양일간 경남 통영, 경북 포항, 전남 여수지역 적조 피해현장을 찾아 방제활동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14일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폐사어 매립지를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청취했다.

유 장관은 “적조현상 자체를 막기는 어렵겠지만 관계기관과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조 피해가 우려되는 양식장 주변의 방제활동을 강화하고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폐사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적조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지난 12일까지 적조피해로 어가 206곳이 피해를 봤으며 어류 2189만 마리가 폐사해 18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자체들은 황토 4만4775만t, 선박 8798척, 인력 1만9272명, 장비 1288대를 동원해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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