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기름을 화물차 연료로 상습 판매해온 석유판매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김해서부경찰서는 난방용 등유를 화물차 연료로 판매해온 A(32·여)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탱크로리가 실린 1t 트럭으로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난방용 등유 4500만 원어치인 3만3500ℓ를 차량용 기름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등유, 석유 배달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지를 화물차량에 부착한 뒤 연락해온 화물차운전자들에게 경유보다 리터당 400원 가량 싼 난방용 등유를 판매했다.
경찰은 “보일러용 등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 마모 등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며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석유관리원과 함께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17일 김해서부경찰서는 난방용 등유를 화물차 연료로 판매해온 A(32·여)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탱크로리가 실린 1t 트럭으로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난방용 등유 4500만 원어치인 3만3500ℓ를 차량용 기름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등유, 석유 배달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지를 화물차량에 부착한 뒤 연락해온 화물차운전자들에게 경유보다 리터당 400원 가량 싼 난방용 등유를 판매했다.
경찰은 “보일러용 등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 마모 등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며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석유관리원과 함께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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