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작년 8월 포착한 북한과 미얀마 사이의 무기 거래 의혹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작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를 두고 미얀마행 싱가포르 선적 선박에 적재된 북한산 알루미늄 합금을 압수한 사건에 대해 안보리 보고 수속을 밟았다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8월 문제의 알루미늄 합금을 압수한 뒤 이 물품이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등 무기 이전과 관련됐다는 증거를 확보하려 했지만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중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항해 지난 7일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는 등 대북 압박이 강화되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수사 미종결 상태에서 안보리에 사건을 이첩하게 됐다.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검검하는 전문가 패널이 이 사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조사에서 북한산 알루미늄의 중계지로 확인된 중국이 조사에 협력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과거 중국은 유엔 패널의 현지 조사를 거부한 적이 있다.
또 북한이 일본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아사히는 전망했다.
일본 도쿄 세관 당국은 작년 8월 미얀마로 향하던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 ‘WAN HAI 313’(2만7천800t)호에서 ‘DPRK’(북한)라고 새겨진 알루미늄 합금을 압수했다. 당시 일본은 북한의 무기 등을 싣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해당 선박의 적재 화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토대로 도입됐다.
압수된 물건은 알루미늄 합금 막대기 15개와 길이 5㎝, 지름 9㎝의 금속관 50개 등이었으며 이 중 일부는 우라늄 핵무기 제조용 원심분리기나 미사일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고강도 알루미늄이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작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를 두고 미얀마행 싱가포르 선적 선박에 적재된 북한산 알루미늄 합금을 압수한 사건에 대해 안보리 보고 수속을 밟았다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8월 문제의 알루미늄 합금을 압수한 뒤 이 물품이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등 무기 이전과 관련됐다는 증거를 확보하려 했지만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중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항해 지난 7일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는 등 대북 압박이 강화되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수사 미종결 상태에서 안보리에 사건을 이첩하게 됐다.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검검하는 전문가 패널이 이 사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일본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아사히는 전망했다.
일본 도쿄 세관 당국은 작년 8월 미얀마로 향하던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 ‘WAN HAI 313’(2만7천800t)호에서 ‘DPRK’(북한)라고 새겨진 알루미늄 합금을 압수했다. 당시 일본은 북한의 무기 등을 싣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해당 선박의 적재 화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토대로 도입됐다.
압수된 물건은 알루미늄 합금 막대기 15개와 길이 5㎝, 지름 9㎝의 금속관 50개 등이었으며 이 중 일부는 우라늄 핵무기 제조용 원심분리기나 미사일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고강도 알루미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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