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 치료를 중단한 50대가 둔기로 사람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쇠파이프로 같이 사업을 준비하던 동료를 폭행한 A(59)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께 창원시 성산구 한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B(44)씨와 함께 고물상 개업준비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B씨 혼자 나가 술을 마시고 돌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로 B씨 머리 등 전신을 마구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1985년부터 조울증 진단을 받고 약 20여 회 입·퇴원을 반복했으며 최근 약물치료를 거부하고 술을 마시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파손 등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쇠파이프로 같이 사업을 준비하던 동료를 폭행한 A(59)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께 창원시 성산구 한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B(44)씨와 함께 고물상 개업준비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B씨 혼자 나가 술을 마시고 돌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로 B씨 머리 등 전신을 마구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1985년부터 조울증 진단을 받고 약 20여 회 입·퇴원을 반복했으며 최근 약물치료를 거부하고 술을 마시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파손 등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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