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보건소는 치매환자의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주민 중(주민등록기준) 보건소에 등록된 저소득 가구(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의 치매 환자로서 진료비 및 치매약제비를 월 3만원 정액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월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처방 개월 수에 따라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일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원 신청에 따른 기타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392~5131~3)으로 문의하면 된다./양산시
지원대상은 지역주민 중(주민등록기준) 보건소에 등록된 저소득 가구(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의 치매 환자로서 진료비 및 치매약제비를 월 3만원 정액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월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처방 개월 수에 따라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일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원 신청에 따른 기타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392~5131~3)으로 문의하면 된다./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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