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는 급증하는 교통사범 수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교통행정과 내에 ‘특사경관리계’를 신설했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이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경찰권 보유 공무원을 말한다. 지금까지 교통사범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부재로 담당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교통사범 관리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무보험 차량 운행 범죄사건의 경우 월 평균 200여건이 신규로 접수되는 등 한 해 발생 건수만 해도 2400여건이나 돼 신속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사경관리계의 신설로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차량 사건이 일원화돼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범법자 처벌도 보다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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