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40) 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난 28일 구속하고 도주를 한 B(46)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섰다. A씨 등은 지난 9월20일께부터 11월15일 사이 통영시 정량동 소재 쟈스민 게임장을 청소년게임장으로 허가 받은 후 환전행위 등 불법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통영경찰서는 중앙동의 한 무허가 게임장을 단속해 관계자 C(3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는 등 통영지역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밖에도 통영경찰서는 중앙동의 한 무허가 게임장을 단속해 관계자 C(3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는 등 통영지역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