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업주에 경찰 무전까지"
"불법 오락실 업주에 경찰 무전까지"
  • 이은수
  • 승인 2012.1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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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알려준 경찰관…무전기까지 건넨 혐의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들이 경찰 무전을 들을 수 있는 무전기까지 업주들에게 건네준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시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위와 B경위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받고 경찰 무전 청취가 가능한 무전기를 건넨 혐의로 붙잡혔다. A경위는 최근 창원지검에 구속됐으며 B경위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 창원 시내 모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불법 오락실 업주 C씨에게 경찰 무전을 들을 수 있는 무전기를 주고 각각 2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사였던 B경위는 창원 시내 무선통신업체에서 구한 무전기에 경찰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복제한 뒤 브로커인 D씨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전했다. C씨는 전달받은 무전기를 켜 놓고 영업하면서 경찰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경위와 B경위 및 브로커 D씨가 C씨의 오락실 사무실에 모여 무전기를 켜 놓은 채 도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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