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이재오, 개정안 공동발의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은 12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ㆍ기초의회 의원 선거 등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부작용이 생기고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까지 확산돼 지역 현안과 무관한 사안까지도 소모적 정쟁이 생긴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ㆍ능력 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당내 비박(非朴ㆍ비박근혜) 진영의 중심축인 두 의원은 이번 대선경선에 출마했다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로의 경선룰 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도 사퇴하며 공동 보조를 취한 바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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