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는 보건위생과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산지지부를 통해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접수후, 신청업소에 대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다. 대상업소는 개업 후 6월이상 경과한 일반음식점(지위승계 포함)이며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현지조사와 건물, 환경, 위생시설수준과 접객서비스, 좋은식단실천 등 친절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를 엄격한 심사 및 조사를 거쳐 올 7월에 지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표지판 제작지원과 함께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출입검사 면제, 인터넷을 통한 모범음식점 홍보 등을 지원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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