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밀양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 시에는 1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과태료 가중처벌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 차량 등으로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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