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이미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약관 개정 이전의 고객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한 것은 고객의 자율적인 선택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고객의 설정비 부담이 무효라 할지라도 은행은 고객의 설정비 부담에 대한반대급부로 금리할인,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 만큼 은행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은행연합회는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고객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역시 옛 국내 표준약관과 유사하고 프랑스는 아예 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의 부담으로 명시한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지난해 8월 공정위와 법정다툼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표준약관 수정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지 기존의 약관 효력이 무효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존 약관이 반드시 불공정해야만 공정위가 개정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고객의 여러 대출조건을 종합해 설정비 부담을 고객의 자유에 맡겼을 뿐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는 항변도 했다.
은행연합회는 "고객들이 일방적으로 설정비를 전부 부담하거나 선택권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은행별로 조사했더니 평균적으로 고객과 은행이 부담한 비율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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