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 광고규악]
(주)경남일보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일보 지부는 신문제작에 있어 어떤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 신문광고 윤리강령
-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신문광고는 공공지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제2조 신문광고 실천요강
강령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 투기, 사행성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 국시,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욕하는 표현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2010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