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 고충처리인을 임명하였습니다.
경남일보 제12대 고충처리인 최창민 취재부 부국장본보 보도와 관련한 피해구제에 적극 활용하십시오. 경남일보는 '언론중제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일보 고충처리인은 본보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을 내도록 유도하여 독자의 권익보호와 명예회복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일보는 최창민 취재부 부국장을 제12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합니다. 이에 따라 본보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구제를 요하는 고충이 있는 독자께서는 고충처리인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시면 상담과 함께 성의껏 처리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경남일보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고충처리인은 경남일보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 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한다.
고충처리인은 경남일보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사장에게 제출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약은 200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경남일보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