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수호하며 주주 이사라 하더라도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수사 정보 기관원의 신문사 출입 및 신문 제작과 관련한 불법연행을 거부하며 부당하게 연행되었을 때는 원상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 대처한다.
우리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상관의 부당한 취재지시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불응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금품수수금지 및 품위유지
우리는 현금과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등 어떤 명목의 금품수수도 거절한다.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는 되돌려 보낸다. 되돌려 보내기가 어려운 때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단, 1만원 미만의 달력·필기구·열쇠고리 등과 같은 기념품이나 선물은 예외로 한다. 예외한도를 벗어나는 선물의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한다.
취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청탁, 골프, 여행 등의 향응을 거부하며 공연장·경기장 등의 무료입장을 거부한다.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일절 받지 않는다.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소속 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취재 및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CD, 음반, 테이프 등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한다.
본인 및 가족, 친구들의 사업·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출입처의 기자실을 이용함에 있어 이 공간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처에서 편집국 간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수련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회식 등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우리는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 제공하지 않는다. 또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취재 이외의 사적 목적으로 행정기관 및 기업 등과 접촉할 때는 기자의 신분을 밝히지도, 이용하지도 않는다.
외부활동
우리는 회사에 손상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기관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자신이 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영리단체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될지 모른다고 생각될 때는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외부기고, 저술활동, 강연 등을 통해 직업적 경험 축적 및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청탁원고이나 방송출연 등을 삼간다.
겸직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온라인보도
디지털 기술이 언론활동에 미치는 변화를 적극 수용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취재는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정보와 여론조작 위험 등을 감안해 더욱 신중하게 사실을 검증한다.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작성자 동의를 구하고 저작권을 보호한다.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사실 확인과정을 거친다.
인터넷 소설미디어에 게시된 댓글 등 의견을 보도와 편집에 활용할 때는 게시자의 저작권 및 인격권 보호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