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제작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19년 1월 7일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경남일보 편집제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국원들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조정 및 결정되는 것은 물론, 편집국장의 전횡을 방지하는 등 편집국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규칙은 편집국원 전원이 참여해 제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이 위원회는 편집국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에서 ‘편집국원’이라 함은 편집국장을 제외한 신문제작에 직접 관여하는 기자에 한한다.
  2.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마다 임시 위원장 1인을 선출하고, 회의 기록을 위한 서기 1인을 임시 위원장이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1. 위원회는 기사, 지면편집, 인터넷 홈페이지 편집 등과 관련하여 편집국원 간 이견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편집국원 1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 진행 등 운영과 관련해 편집국원은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3. 국원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때 취재부장에게 문서로 전달해야 하며, 취재부장은 위원회 개최를 편집국원에게 알리고 위원회 개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야 한다.
  4.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진행)
  1. 위원회 회의는 사안에 따른 비정기적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편집국원 전원이 참석해야 성원이 된 것으로 본다.
  3. 회의에서 임시 위원장은 이견 당사자들에게 각자의 의견이 국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동등하게 준다.
  4. 편집국원은 임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아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5. 임시위원장은 회의에서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의결)

위원회의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편집국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사안을 결정한다.

  1. 임시 위원장은 국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국원들에게 확인한다.
  2.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3. 개표는 이견 당사자를 제외한 편집국원 1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시 위원장과 서기가 진행한다.
  4. 각 이견 당사자는 투표결과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 개최를 제4조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편집국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간략하게 내용을 지면에 보도 한다.

  1. 회의록 보관은 회사의 문서보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규칙의 개정)

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편집국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제9조(공고)

위원회 운영규칙은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회사 구성원 전원이 공유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노출된 곳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