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15년 01월 05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문법과 (주)경남일보 규약에 따라 경남일보의 보도로 인한 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독자위원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독자위원회 임무

① 독자위원회는 신문법 제2장 독자의 권익보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독자의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인권 침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독자위원회는 본지의 보도 내용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정과 반론 보도 접수 등을 통해서 회사 차원의 신속한 구제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③ 독자위원회는 본지의 보도 내용으로 독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에 앞서 회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피해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여 독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④ 독자위원회는 본지 전 지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면의 완성도와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사회각층의 부조리 등에 대해 제보한다.


제3조 독자위원회 구성

① 독자위원회 구성은 사내 위원(부국장급 이상) 1명과 사외 위원 00명 등 10명 이내로 한다.

② 사외위원은 본지를 구독하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 회사원, 주부, 학생 등 반드시 3인 이상의 일반인을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사외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내위원은 위원장을 돕는 간사를 맡는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각 회의의 의장을 맡으며, 간사는 위원회 내용을 지면에 공표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제4조 독자위원회 임기

독자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등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독자위원회 운영

독자위원회는 월 1회의 정기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비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독자위원회 활동사항의 공표

독자위원회의 활동사항은 반드시 본지 지면을 통해 공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