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재의 요구 효과 있을까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재의 요구 효과 있을까
  • 김성찬
  • 승인 2024.10.16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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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재의 요구,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의결 요건 강화돼 가결에 3분의 2 찬성 필요
속보=‘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조례가 폐지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꺼내 든 ‘재의신청 카드’가 얼마나 실효를 보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남일보 16일자 1면 보도)

도교육청이 고심하고 있는 재의요구권이란 교육자치법에 근거해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16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의결사항은 안건 통과 당일인 지난 15일 오후 곧바로 경남교육청에 송부됐다. 따라서 경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20일 후인 다음달 4일까지가 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조례 폐지가 결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재의 요구권을 거론하며 남은 기간 18개 시·군을 돌며 도민과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례 페지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간이 빠듯하다. 지금 당장 지역순회를 시작한다면 전 시·군을 돌아보고 민의를 수렴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이번 주는 이미 정해진 교육감 일정을 소화하거나 코앞으로 닥친 국정감사 대비에 시간을 써야한다. 결국 다음주부터 반드시 소화해야 하는 주요 일정이나 주말 등을 제외하면 11월 4일까지는 단 10일 정도의 시간만이 교육감에게 주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경남의 전 시·군을 돌아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 돼버렸다.

만약 경남교육청이 시간을 잘 활용해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얻어 재의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경남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준다는 보장도 없다. 이미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7년 법률 위배 가능성을 주장하며 도의회에 요구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다시 통과된 ‘쓴 경험’을 맛본 적이 있다.

다만 재의 논의 의결 정족수가 조금 더 엄격해지는 점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도의회 본회의 의원표결은 재적의원 64명(국힘 60명, 민주 4명) 중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안건이 통과되는 반면 재의요구 시에는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돼야 조례폐지가 확정된다.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이 3분의 2가 안되면 조례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도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추후 이를 바탕으로 재의신청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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