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층간소음 대책
[천왕봉]층간소음 대책
  • 경남일보
  • 승인 2024.10.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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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기 논설위원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자치조직이다. 층간소음 민원이 제기되면 자율적인 중재 조정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이 주 임무다.

▶관련법이 개정됐으니 아파트단지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만들겠지만, 국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층간소음 민원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방지대책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건수가 연평균 2건에 불과한 것만 봐도 그렇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방지대책도 외면 받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매트를 사거나 시공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에 혈세 150억 원을 편성했으나 예산 집행비율은 0.7%에 불과했다. 리모델링 지원 예산 40억 원은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다.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러는 사이 층간소음 민원은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만 3만6435건에 달했다. 실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층간소음 민원은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다. 정부는 아파트 자치조직 구성만 주문할게 아니라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층간소음 원인제공자인 주택공급자에 대한 벌칙·손해배상책임 강화가 우선이다. 지자체는 층간소음 민원에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 구제대책도 세워야 한다.
 
한중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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