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7월)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이상) 했는데 이밖에도 승차권 오소지, 캡쳐 복사 등 위변조, 경로 및 장애인을 위한 무임·할인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부정승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행위 차단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는 열차 내 부가운임 납부 거부 시 열차승무원이 역무원에게 인계, 이 또한 거부할 시 철도경찰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2022년부터 시스템 구축) 총 1522명(2억 7966만원 부가)이 인계된 가운데 96%에 달하는 1468명(2억 7045만원)은 여전히 부가운임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처벌 규정 강화 및 획기적인 검수 대책 강구 등 제도 개선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다수 적발 구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정승차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구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