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희망지원금·경남동행론’ 제도적 보완책 필요
[사설]‘희망지원금·경남동행론’ 제도적 보완책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4.09.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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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긴급하게 경제적 한계에 처한 도민이 상당하다. 이들 대다수는 심각한 생계고를 겪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생활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가 생계에 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들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고 하니 반갑다. 생계고의 위기에 직면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해 한계에 처한 도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희망지원금’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소액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는 생계금융 ‘경남동행론’이다.

심각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더 빨리 시행했으면 좋았겠으나, 지금이라도 적기에 이런 제도가 시행됐다고 하니 다행이다. ‘희망지원금’이란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질병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로서, 생활난에 직면했으나 금융적 지원을 받지못해 한계에 처한 도민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시적 위기로 한계에 처한 도민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가는데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2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17만원, 주거비 29만원이며,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도민이 스스로 신청하거나 경남행복지킴이단 등이 위기가구를 찾아서 즉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그 기준에 맞게 ‘희망지원금’을 지원받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경남동행론’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한계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 생계비를 융자지원하는 제도다. 연금리 7~9%의 금리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20%,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19세 이상 도민이 대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하나 상환방법과 금리가 이들 대상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대상자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것이다. 높은 금리에, 상환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들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적인 보완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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