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는 건물 화재 또는 재난 발생 시 복도나 계단 등을 이용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3일 당부했다.
완강기는 속도조절기, 로프, 릴, 후크, 벨트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도르래 모양의 피난기구로서, 사용자가 교대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완강기’와 연속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간이 완강기’로 구분된다.
최소 25kg 이상의 하중을 받아야 지상까지 내려갈 수 있으며, 최대 150kg까지 사용 가능하다.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하도록 하고(단, 간이 완강기는 1회만 사용 가능), 하강 시 만세하는 자세는 안전벨트가 빠질 수 있어 위험하므로 팔의 자세는 W모양으로 유지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3층 이상 10층 이하 층마다 1대 이상, 숙박시설은 각 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 이상 4층 이하에도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법은 우선 안전장치가 있다면 확인한 후 창문을 열고 지지대 설치해야 한다. 지지대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후 완강기 후크를 속도조절기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하고 나사를 조여 고정한 후 완강기 가슴 벨트 착용 및 몸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아래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없다면 릴(줄)을 창밖으로 던지고 지지대 고리를 밖으로 옮긴 뒤 완강기 반대편 로프를 당겨 팽팽하게 만들고, 의자 등 지지물을 이용해 밖으로 다리를 내밀어 하강하면 된다. 하강 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내려가는 순으로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용법은 지역별 소방본부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에서 직접 체험도 가능하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아무리 손쉽게 사용 가능한 피난기구라 하더라도 평소 사용법을 알고 있지 않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피난기구 사용법을 평소 숙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완강기는 속도조절기, 로프, 릴, 후크, 벨트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도르래 모양의 피난기구로서, 사용자가 교대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완강기’와 연속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간이 완강기’로 구분된다.
최소 25kg 이상의 하중을 받아야 지상까지 내려갈 수 있으며, 최대 150kg까지 사용 가능하다.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하도록 하고(단, 간이 완강기는 1회만 사용 가능), 하강 시 만세하는 자세는 안전벨트가 빠질 수 있어 위험하므로 팔의 자세는 W모양으로 유지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3층 이상 10층 이하 층마다 1대 이상, 숙박시설은 각 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 이상 4층 이하에도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자세한 사용법은 지역별 소방본부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에서 직접 체험도 가능하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아무리 손쉽게 사용 가능한 피난기구라 하더라도 평소 사용법을 알고 있지 않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피난기구 사용법을 평소 숙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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