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125차례 불법 촬영 혐의
공공장소에서 수년에 걸쳐 100차례가 넘게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11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남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에게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적용해 최고수위 중징계인 파면 조처했다
A씨는 이번 파면 조처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고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금도 감액된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구시내 한 서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9년 4월부터 약 4년 가까이 125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5월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남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에게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적용해 최고수위 중징계인 파면 조처했다
A씨는 이번 파면 조처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고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금도 감액된다.
경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9년 4월부터 약 4년 가까이 125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5월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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