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추경안 등 심사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공용통행로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24개의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시는 본예산 1조 8417억원보다 1978억원(10.7%)이 증액된 2조 39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최근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정희성기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공용통행로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24개의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시는 본예산 1조 8417억원보다 1978억원(10.7%)이 증액된 2조 39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최근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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