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음주거부 직원에 술 뱉어…통영시, 해당 통장 직위해제
회식서 음주거부 직원에 술 뱉어…통영시, 해당 통장 직위해제
  • 손명수
  • 승인 2024.07.16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신다는 이유로 부하 여직원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은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통영시는 지역 내 동장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의 회식 도중 한 여성 직원 B씨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당시 B씨가 술을 못 마신다며 A씨의 술 권유를 거부해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 8일 시에 A씨의 이같은 행위를 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년 정년을 앞두고 있다.

시는 경남도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손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