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 성병 옮긴 선수 활동 정지 처분
경남FC, 성병 옮긴 선수 활동 정지 처분
  • 정희성·일부연합
  • 승인 2024.07.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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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에게 사과” 입장문 발표
연맹, 구단·선수에 경위서 요구
경남FC 소속 선수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소속팀 경남FC가 해당 선수에게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FC 소속 A씨는 본인이 성병에 감염돼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A씨를 이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를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8일 오후 뒤늦게 소식을 접한 경남은 몇 시간 뒤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K리그2 21라운드 경기에 해당 선수를 내보내지 않았다.

경남FC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경남FC는 8일, 관련 내용에 대해 인지했으며, 확인 후 경기 출전 정치 조치를 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경남FC 입단 전 사항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구단 차원에서의 활동 정지를 내렸다. 수사 진행 및 결과에 따라 엄중히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전했다.

한편 마약, 음주운전, 도박 등과 관련한 ‘중대 범죄’는 혐의가 포착되면 구단 차원에서 징계 등 조치를 내리지만, 이번과 같은 상해 건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9일 오후 경남과 윤주태에게 11일 오전까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연맹은 경위서를 토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폭력행위와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를 일으킨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폭력행위의 경우 2∼10경기 출장정지, 5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엔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자격 정지도 내려질 수 있다.

정희성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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