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상반기 1차에 이어 두 번째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2024년 1월 2일 기준)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7월 8일~1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된다.
지원 대상은 오는 9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홈페이나 게시된 공동주택과(055-330-4316)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이번 지원은 상반기 1차에 이어 두 번째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2024년 1월 2일 기준)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지원 대상은 오는 9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홈페이나 게시된 공동주택과(055-330-4316)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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