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올해 6월 제1분기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해 31일까지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는 소유권 변동이 빈번하고 대다수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작업이 필수적이다.
자동차는 소유권 변동이 빈번하고 대다수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작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마산합포구는 이번달 31일까지 과세자료 정비기간을 설정하고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비과세 및 과세 전환차량 조사, 소유권 변동자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변동자료 등을 중점 정비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보훈대상자 등의 자동차세 50% 감면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감면 신청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자를 파악해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승계 처리할 예정이다.
하성희 세무과장은 “자동차는 소유권 이전이나 주소변경 등 이동 가능성이 많은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과세준비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제1분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차량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납세자는 7월 1일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2024년도 제1분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차량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납세자는 7월 1일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