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가 피해 막을 대책 찾아야
야생동물 농가 피해 막을 대책 찾아야
  • 김순철
  • 승인 2024.05.23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용범 도의원, 피해예방·보상 조례 토론회 개최
수렵단체·연구기관·지자체 등 참여…의견 공유

강용범 도의원(창원8·국민의힘) 주최로 2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포획활동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 개정에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 동안 산림 훼손과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이 농지로 빈번히 출몰해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보는가 하면, 심지어는 인명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이에 이러한 야생동물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군 포획단을 구성해 안전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토론회는 도의원, 야생동물 수렵단체, 연구기관 전문가, 경남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 등을 초청해 진행되었으며,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은재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은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의 실태·문제와 제도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야생동물의 피해현황과 연구·관리 동향’에 대해 발표한 후 “야생동물의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수렵단체·연구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용범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한 가운데 이은재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강영길 소장(총포문제연구소), 김진형 실장(경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김태희 과장(경남도 환경정책과), 오수진 회장(경남수렵인참여연대)이 참여해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현황, 야생동물 포획활동의 현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토론회는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한 유관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하여 야생동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포획단을 구성?운영하는 사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23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강용범 도의원이 주최한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개정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도의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