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형평운동사업회 차별 금지법 지지 선언 의미
[사설]형평운동사업회 차별 금지법 지지 선언 의미
  • 경남일보
  • 승인 2024.04.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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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년 전 1923년 4월 25일 진주에서 당시 차별을 받아오던 백정이 주축이 돼 사회적 약자의 차별 철폐를 기치로 한 형평사가 설립됐다. 이들이 펼친 형평운동은 당시 백정들의 신분해방을 넘어서 차별을 철폐하는 인권운동으로 확대되고, 동시에 민족해방운동으로까지 승화됐다.

그리고 100년의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사회적 차별은 여전하다. 사회 곳곳에 차별과 불평등, 반인권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100년의 세월을 거슬려 진주에서 또 사회적 차별 철폐 외침이 나왔다. 형평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지난 25일 진주 칠암동 형평기념탑에서 ‘다시 100년’을 슬로건으로 형평운동 101주년 기념식을 갖고 차별 금지법과 평등법 입법·제정 지지 선언을 했다. 이날 사업회는 “다양한 배경, 성별, 성적 지향, 국적, 인종, 종교, 장애, 신분, 나이, 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거부한다”고 했다. “모두 존중받고 공평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을 증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그리고 형평의 가치를 이어받아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은 차별, 불평등,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실천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차별 철폐를 위한 사업회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속적으로 ‘사회권 확장’을 권고할 정도로 사회적 차별이 심각하다. 하나 차별 방지를 위한 법규·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고사하고 논의 자체도 없다. 성별·장애·병력·나이·성적지향성·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피부색·언어 등을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발의됐으나 제정은 요원하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이 법을 발의한 뒤 지난 20대 국회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고 말았다.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으나 계류 상태에 있다. 이번 사업회의 외침이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밀알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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