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투기거래 차단을 위해 물금읍 증산리 일원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800㎡(467필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지역이다.
이번 지정은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200㎡, 주거지역 60㎡, 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500㎡, 임야 1000㎡ 등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시의 지속 관리가 이뤄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2027년 4월 19일까지 3년간이다.
손인준기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지역이다.
이번 지정은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200㎡, 주거지역 60㎡, 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500㎡, 임야 1000㎡ 등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시의 지속 관리가 이뤄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2027년 4월 19일까지 3년간이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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