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4.04.16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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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경남도의원 대표발의…노동력 절감 소득 보전 효과 기대
‘경상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12회 경남도의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영제 의원(사진·함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도시화, 농약사용 등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꿀벌이 급감하면서 꿀벌 가격상승과 적기에 꿀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가를 지원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분 매개용 수정벌의 정의 규정 △지원 대상 △수정벌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으며, 도내 양봉농가에 수정벌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등으로 시름이 깊어진 시설원예농가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높은 생산비와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예농가에 수정벌을 지원하여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조영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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