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15년 이상 경과 건물 내달 14일까지 접수
경남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내 공동주택과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과 투자비용 경감을 위한 ‘건물 에너지 진단·시설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분에서의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존 저효율 설비를 고효율 시설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에너지진단 사업을 통해 지원 혜택을 받고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2009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한 도내 소재 노후 공동주택(아파트)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다.
에너지 고효율 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건축물 당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며 특히 김해시, 거제시와 밀양시에 소재한 건물의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가 사업비를 별도로 부담하여 1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설비의 적정성, 기기 교체의 필요성,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하여 6월 초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5월 14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사업 참여 공고문의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분에서의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존 저효율 설비를 고효율 시설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에너지진단 사업을 통해 지원 혜택을 받고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2009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한 도내 소재 노후 공동주택(아파트)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다.
에너지 고효율 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건축물 당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며 특히 김해시, 거제시와 밀양시에 소재한 건물의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가 사업비를 별도로 부담하여 1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설비의 적정성, 기기 교체의 필요성,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하여 6월 초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5월 14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사업 참여 공고문의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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