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2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페미는 맞아야” 2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 정웅교
  • 승인 2024.04.09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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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알바생 폭행 1심
재판부 “심신미약 범행 인정”
피해자들 “형량 적어 아쉬워”
속보=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을 혐오·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과 여성단체 등은 형량이 적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항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경남일보 3월 6일자 4면 보도)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3단독 판사 김도형)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 점주에 250만원을 배상하고, 폭행 현장을 말리다 다친 50대 남성에게 위자료 및 치료비 1000만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조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머리끝까지 화가 났으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신고하려면 하라”고 말했고, 이후 직원이 신고를 하려하자 전화기를 뺏어 전자레인지에 넣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직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쳐 진열대에 부딪치게 하고 “페미니까 맞아도 된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또, 이 과정을 촬영하는 50대 남성 손님 얼굴을 가격하고,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내리 찍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 측은 정신감정 결과는 추정 소견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점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수폭행 등 모든 혐의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국립법무병원 등에서 받은 정신감정 결과에서 언동, 폭행 수위 등 모두 비상식적인 것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여성 피해자가 귀 청신경 손상,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으면서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고, 남성 피해자가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혀 과중 요소가 있다. 또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고, 많은 단체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재판 직후 피해자들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량이 적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검사가 구형한 5년도 적다고 생각했었지만, 1심에서 3년 밖에 선고되지 않아 아쉽다. 특히 여성혐오범죄라고 규정하지 않아 아쉽다. 그래도 그나마 실형이 나와 다행이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도 “검찰의 구형만큼 선고가 나와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데, 감형을 해줘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안겨주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혐오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여성 테러 범죄인데 특수상해로만 다뤄졌다”면서 “여성혐오범죄임을 관철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항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웅교기자

 
9일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1심 재판부의 선고형량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정웅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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