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창원사립학교 법인 행정처분
도 교육청, 창원사립학교 법인 행정처분
  • 김성찬
  • 승인 2024.04.08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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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관, 관사로 불법사용
교장 감봉·이사장 등에 경고
속보=경남도교육청은 창원의 한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친인척들이 학교 내 교육연구시설을 무상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감사를 벌여 학교법인과 관계자 등을 행정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경남일보 1월 16일자 4면 보도)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학교 교장과 교장의 모친인 이사장, 교장 친척 교사 등 학교관계자와 가족 6명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20년 동안 학교 내 생활관 건물을 관사로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학교 이사장은 법인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상태고, 교사 역시 관사로 거주지를 이전했다.

경남교육청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주 희망자를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교장에게는 감봉 처분을, 허가 없이 관사를 사용한 이사장과 친척 교사에게는 각각 경고 및 주의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학교 회계로 부담해 온 관사의 공공요금 1000여만원은 징수해 학교 회계에 반환 조처했다.

이 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해야하는 생활관을 1987년 건축 이래 줄곧 교직원 관사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 “해당 건물 용도를 ‘관사’로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일 뿐, 처음부터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지었다”면서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에도 ‘사택’으로 등재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 시설은 지난해 12월 생활관에서 관사로 용도에 맞게 표시 변경됐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그동안 사립학교 관사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도·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담당부서에 관사 관리기준과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앞서 지난 1월 15일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장 등이 학생 교육시설인 생활관 건물을 관사로 20년 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도교육청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김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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