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40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진주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가량 진주 상대동 한 게임장에서 일반 게임장 간판을 달고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게임을 통해 포인트를 쌓은 손님에게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던 게임장에서 게임기 122대와 현금 500여만원 등을 모두 압수했으며,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기획수사를 통해 단속에 나섰고 불법 게임기를 압수했다. 인근에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한 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웅교기자
진주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가량 진주 상대동 한 게임장에서 일반 게임장 간판을 달고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게임을 통해 포인트를 쌓은 손님에게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던 게임장에서 게임기 122대와 현금 500여만원 등을 모두 압수했으며,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기획수사를 통해 단속에 나섰고 불법 게임기를 압수했다. 인근에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한 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웅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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