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연장
[국민연금 상담]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연장
  • 경남일보
  • 승인 2024.04.03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단은 납부예외 중인 분들에게 납부예외 기간 종료 전, 소득유무 확인을 위해 납부예외 종료 및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등도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