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산청군수 무고한 40대 실형
이승화 산청군수 무고한 40대 실형
  • 정웅교
  • 승인 2024.04.02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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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년 6개월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아”
속보=이승화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시키기 위해 현금 1억원을 받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경남일보 2월 14일자 5면 보도)

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 3단독 판사 김도형)은 무고, 변호사법 위반,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승화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시키기 위해 현금 1억원을 받고 이 군수와 B 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와 녹음파일 등 증거까지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군수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당선축하연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B 이장이 주민들의 휴대전화 수십 대를 빌려 이 군수를 위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2022년 7월 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경선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성명 불상자와 대화하면서 녹음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증거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카드빚 등 개인채무가 과다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방선거의 후보자간 경쟁상황을 악용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상대방 후보 C씨의 지지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점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1억원을 받아 진정서에 허위사실을 포함했고, 경선여론조작 등을 한 것을 살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고 위조 증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영역이다”면서도 “모해위조증거사용을 인정하고, 무고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고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공익제보자로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아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웅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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