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거나 훼손하면 처벌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7520여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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