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활동 위해선 의정비 인상해야”
“도의원 활동 위해선 의정비 인상해야”
  • 김순철
  • 승인 2024.02.07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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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결정 주민 공청회 열려
도민 설득 놓고 열띤 토론 펼쳐
올해부터 2026년까지 향후 3년간 ‘경남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7일 오후 경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공청회는 2024년~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월 200만원 이내)에 대한 찬반토론 및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경남도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50만원 이내 활동비 인상을 위한 것으로, 이날 참여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재욱 전 창원대교수가 의정비심의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송광태 창원대 명예교수, 조우성 전 도의회 부의장, 백문종 창원시이통장협의회장, 이정석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송광태 명예교수는 “2006년부터 유급제가 실시됐지만 20년 동안 의정활동비는 변함 없었다”며 “유능한 의원이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 의원들은 행정 감시기능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정비는 인상돼야 한다”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찬성했다.

반면 백도종 창원이통장협의회장은 “당초 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에서 출발했다. 일반적 보수체계와 다르다. 의정활동비가 급료로 인식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를 보수로 볼지는 논란이 있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대 폭으로 올릴 경우 도민들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신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비 사용내역 정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의정활동비는 수당을 포함해 지난 2023년 기준 5938만원이며, 지난 2022년 5881만원, 2021년 5844만원이다. 이 기간 보수인상률은 0.9%에서 올해까지 1.7% 인상되는 등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거의 20년간 동결 수준이다.

경상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도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7일 오후 경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경남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7일 오후 경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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