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는 지난 19일 제30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NC함안㈜의 남지읍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종호 의원(사진)은 “함안군 칠서면 공단안길 소재 NC함안㈜ 폐기물처리 업체와 가까운 함안 대치마을 주민 42명 중 7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5명이 투병 중이며, 기형 동물도 나오는 등 인근 주민들이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보다 규모가 큰 창녕군 남지읍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영향권에 포함돼 지역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NC함안㈜ 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사업이 주민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하고 허가 후속 절차를 불가 처분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대표 발의자인 김종호 의원(사진)은 “함안군 칠서면 공단안길 소재 NC함안㈜ 폐기물처리 업체와 가까운 함안 대치마을 주민 42명 중 7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5명이 투병 중이며, 기형 동물도 나오는 등 인근 주민들이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보다 규모가 큰 창녕군 남지읍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영향권에 포함돼 지역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NC함안㈜ 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사업이 주민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하고 허가 후속 절차를 불가 처분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