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통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손명수
  • 승인 2023.11.13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통영시는 오는 27일까지 통영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의 사전분석을 거친 후 의심되는 가맹점에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이나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으로 고액 또는 반복결제 가맹점 등 부정유통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지역의 소비 진작을 유도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부정유통을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말했다.

손명수기자

 
통영시청 전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