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실시
진주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실시
  • 최창민
  • 승인 2023.11.01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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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상가밀집지역 등 일부구간 시범운영
진주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불법 주·정차단속을 완화한다.

시는 11월 1일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요 간선도로 등 일부 구간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단속이 유예되는 곳은 고정식CCTV가 설치된 지역 14개소로 △신안동 법조타운 △평거동 BYC △상대동 홈플러스·KT 앞 △하대동 탑마트 △초전동 심천사우나 △칠암동 아주스타타워 △강남동 일동미라주 동편(동부농협) △호탄동 엠비씨네 △가좌동 경상국립대 후문 삼거리 △충무공동 이성자미술관·탑마트·노브랜드·중흥 더 프라임 앞 등이다.

향후 민원발생 및 교통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차량부착형 이동식 CCTV 4대는 현행과 같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계속한다.

한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장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과 주요 간선도로는 이번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만들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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