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까지 20초' 베란다로 타고 절도 40대 구속
'3층까지 20초' 베란다로 타고 절도 40대 구속
  • 박준언
  • 승인 2023.08.02 2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저녁 시간대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8시 13분께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3층 주거지에 베란다를 타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21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 질 무렵 집 안에 불이 꺼져 있고 앞 베란다 창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1층부터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 집 안에 들어가기까지 약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미 동종 전과가 많아 2021년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수천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장소에 타고 온 차량을 특정하고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박준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