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미술품 버젓이…” 도립미술관 소장품 관리 부적정
“훼손 미술품 버젓이…” 도립미술관 소장품 관리 부적정
  • 백지영
  • 승인 2023.07.25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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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종합감사 결과…5명 훈계·4명 주의 처분
미술품 보존·관리 부적정 등 6건 위반 확인
경남도립미술관이 소장 중인 야외 조각품 훼손을 방치하고 기증 미술품을 미술품 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1일 경남도립미술관 등 경남도 사업소 3곳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도립미술관은 미술품 보존·관리 부적정 등 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시정 2건, 주의 4건, 통보 5건 등 11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 5명에 훈계, 4명에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

감사위가 확인한 위반 사항은 △미술작품 구입·관리 부적정 △기념품 구입·관리 부적정 △항온·항습 설비 구축·관리 부적정 △미술품 보존·관리 부적정 △직원 복무 관리와 시관 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소장품 수집 절차 등 부적정 등 6건이다.

감사위는 도립미술관이 야외미술품 A 작품 훼손을 방치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상 소장 미술품이 손상·훼손될 경우 전문가 진단 아래 수복 또는 폐기 처분해야 하지만, 이를 방치했다고 본 것이다.

문제가 된 A 작품은 지반 상태 불량으로 작품이 들떠있는 데다, 용접 탈락으로 작품이 훼손됐음에도 전문가 진단을 통한 수복·폐기 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리 중인 미술품 대장과 실제 보관 작품의 수가 다른 것도 문제가 됐다.

지난 4월 11일 기준 도립미술관 자체 관리 대장상 등록 작품은 1384점이지만, 실제 보관 중인 작품은 이보다 150점 많은 1534점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미술관이 문제가 된 150점을 미술품 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명제 표도 미부착한 상태로 수장고 내에 방치한 점을 들어 미술품 보존·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감사 당시 관련 업무 담당자는 현재 퇴직한 전임자가 해당 업무를 맡던 당시 이들 작품을 미술관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진술했다. 전임자 퇴직 후 연락이 원활하지 못해 작품 원소장자 기증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게 현 담당자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미술관 관리대장상 등록 작품 1384점을 등급별로 분류해 관리하지 않고, 보존 가치가 높은 작품에 대한 가격 재평가를 하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감사 처분에 대해 도립미술관은 올해 중으로 A 작품 폐기 혹은 복원 여부를 결정하고 미술관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미등록 작품의 경우 작품 원소장자의 기증 동의를 구한 후 기증심의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추후 미술관 실정에 맞는 자체 소장 작품 관리 규정을 제정해 소장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 감사위는 미술품 관리 업무 담당자를 훈계 처분했다. 도립미술관장에는 △미등록 미술품 150점 관리대장 등록 △훼손된 A 작품 수복 혹은 폐기 등 시정 조치와 함께 자체 실정에 맞는 미술품 보존·관리 규정 제정과 재발 방지 등을 통보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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