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서 검찰 정문에 비난 글 쓴 50대 구속
밀양서 검찰 정문에 비난 글 쓴 50대 구속
  • 양철우
  • 승인 2023.07.20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경찰서는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후반의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락카를 사용해 ‘검찰은 범죄집단’, ‘살인자’ 등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 A씨는 경찰이 도착했음에도 계속해 낙서를 이어가다 이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범행 동기를 물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법조계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붉은색으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나 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적이 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