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방사청, 수출입제도 안내
경남중기청·방사청, 수출입제도 안내
  • 이은수
  • 승인 2023.05.18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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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8일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이 수출입 허가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2023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중기청은 이번 상담회에서 방산 수출입 통제제도 및 허가 절차에 대한 실무요령과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무허가 자진 신고제, 수출통제 관련 법적 제재 등을 안내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각자가 취급하는 방산 품목을 기준으로 매칭된 방사청 담당 직원 등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방사청은 매년 상·하반기 상담회를 열어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를 홍보·안내한다.

맞춤형 상담 등이 이뤄지면서 최근 4년간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58건에서 지난해 7건으로 감소했다. 하반기 상담회는 오는 10월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아덱스 전시회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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