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추가 접수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귀농·귀촌자, 무주택자, 주택을 숙소로 사용하려는 자가 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경우 주택 건축비용을 2%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환방식은 고정(연리 2%),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또 선정 대상자 중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함안군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모든 대상자는 선정일 이후 지적측량수수료를 30%를 감면 및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잔여 물량은 18동으로 해당 사업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행정절차 중 착공신고 이전 단계까지 신청 가능하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귀농·귀촌자, 무주택자, 주택을 숙소로 사용하려는 자가 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경우 주택 건축비용을 2%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환방식은 고정(연리 2%),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또 선정 대상자 중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함안군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모든 대상자는 선정일 이후 지적측량수수료를 30%를 감면 및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잔여 물량은 18동으로 해당 사업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행정절차 중 착공신고 이전 단계까지 신청 가능하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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