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데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휴·폐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가입자의 경우,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다만 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대상이 되며 조정 적용한 해의 보험료를 다음 해 11월에 재산정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므로, 현재 공단에 연계된 소득(2021년 귀속 소득)보다 올해 소득(2023년 귀속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 조정된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한 연도의 전체 기간인 1~12월 보험료를 정산하며, 사업 또는 근로소득 중 한 개 유형으로 조정받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조정 및 정산 취소는 신청 후 90일 이내 가능하나, 정산 부과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취득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A 네,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휴·폐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가입자의 경우,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다만 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대상이 되며 조정 적용한 해의 보험료를 다음 해 11월에 재산정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므로, 현재 공단에 연계된 소득(2021년 귀속 소득)보다 올해 소득(2023년 귀속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 조정된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한 연도의 전체 기간인 1~12월 보험료를 정산하며, 사업 또는 근로소득 중 한 개 유형으로 조정받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조정 및 정산 취소는 신청 후 90일 이내 가능하나, 정산 부과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취득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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